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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비정규직 투표권 보장하라

도건협 기자 입력 2012-12-08 14:44:18 조회수 0

◀ANC▶
대선이 11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선거 날에도 근무를 해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어쩔 수 없이
투표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표시간 연장까지 무산되면서
실질적으로 투표 참여를 보장하는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도건협 기자의 보도.
◀END▶


◀VCR▶
6만 명에 가까운 노동자들이 일하는
성서공단입니다.

중소 영세업체들이 밀집해 있다보니
노동자들은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일에도
대부분 출근을 해야합니다.

◀INT▶ 성서공단 비정규직 노동자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투표시간인데
출근시간은 8시 반부터 (퇴근은) 8시 반까지
한다는 거죠. 마쳐도 투표 못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투표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과연 가능한가?"

선거일은 법정 공휴일이지만
관공서에만 적용되고,
일반 기업, 특히 중소 영세업체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새벽에 출근해 하루 일당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건설 노동자 대다수와
마트나 편의점, 택배 등의 일을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C.G]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사용자가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신분이 불안한 비정규직 노동자가
이런 요구를 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새누리당의 반대로
투표시간 연장이 무산된 가운데
행정지도를 통해 투표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INT▶ 권택흥/
대구일반노조 비정규사업위원장
"노동청이나 행정기관이 기업체에 대해
오전에 2시간 정도의 투표시간을 보장해주는
방식을 통해서 투표를 하고 출근할 수 있도록"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하고
공민권 행사를 방해한 사업주에 대해
선관위나 노동조합 등
제3자가 신고할 수 있도록
법을 고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도건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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