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미용실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들한테서 받은 미용비용을 가로챈 혐의로
33살 최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대구 수성구의
한 미용실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현금으로 받은 미용비용을
본인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뒤
퇴근 무렵 카드결제를 취소하는 수법으로
400여 차례에 걸쳐 2천만 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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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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