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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당대회때 향응제공한 구의원에 벌금형

금교신 기자 입력 2012-12-07 17:07:05 조회수 1

대구지방법원은 올해 초 열린
민주통합당 전당대회와 관련해
당원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달서구의회 44살 이모 구의원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내 경선과 관련된 부정을 막기 위해서는
금품·향응제공 등의 정당법 위반행위는
엄단해야 하지만 피고인이 제공한
향응의 액수가 비교적 적고,
피고인의 행위가 경선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구의원은 민주통합당 전당대회를 앞둔
지난해 연말 당대표 경선 선거 운동을
하면서 당원 등에게 특정후보의 지지를
부탁하면서 식사를 제공하고 현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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