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자들이 부담한 근저당 설정비를
은행 측이 돌려줄 책임이 없다고
일부 법원이 판결함에 따라
대구지역 집단 소송인단의
설정비 반환 소송도 장기화 될 전망입니다.
서울 중앙지법 민사재판부는
"관련 대출 약관이 비용 부담에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어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고,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고객의 비용 부담이 불공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에서 유사소송을 제기한
천 300여 명의 소송인단은
"법원의 오늘 판결은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는 것"이라며
1심에서 패소할 경우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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