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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담보 대출 때
금융기관이 챙긴 근저당 설정비를
고객들에게 돌려주라는 판결이
최근 인천지법에서 나왔습니다.
지역에서도 집단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판결 결과에 따라 소송이 잇따를 전망입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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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 지난 9월 인천지방법원은
근저당 설정계약에 따른 부대비용 즉 설정비는
"금융기관의 우월한 지위 등을 이용해
금융 기관의 대출관련 부대비용을 고객에게
전가 시킨것"이라며 이모씨가 신협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이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CG]
이후 대구에서도 집단 소송에 필요한
소송인단이 꾸려졌고, 천 320명이 30여개
은행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서울 중앙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소송인단 가운데 대구은행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사람만 100명에 금액이 7천 200만원을
넘습니다.
◀INT▶이승호 집단소송 대리 변호사
(담보물건의 권리를 취득한 주체가 은행이기
때문에 은행이 설정비를 내야한다는 것이
소송을 한 이유다)
부당이득금의 시효는 10년이어서
소송을 제기한 날 부터 시효는 멈추게 되고
10년이 지난 설정비는 소송 대상이 아닙니다.
은행들은 본인이 영업점을 방문할 경우
설정비 납부 여부를 알려 주고 있다면서
소송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INT▶김경봉 부부장(대구은행 여신관리부)
(소송 결과를 보고 은행연합회와 함께 대책을
마련해 대응할 계획이다)
S/U] 설정비 반환과 관련한 판결이 내일
서울중앙법원에서 이뤄집니다.
내일 선고 결과에 따라 집단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기조가 결정될 것으로 보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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