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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홍 前의원 선거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금교신 기자 입력 2012-12-05 10:35:35 조회수 1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4·11총선에 출마한 동생에게
불법 선거자금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백승홍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지만, 병이 깊고
국회의원으로 봉사한 점을 감안해
이 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백 전의원과 함께 기소된 아내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비공식적 회계업무 담당자
석모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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