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구역 광장 등 인구밀집 지역 20여 곳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됩니다.
대구 동구청은
내년부터 동대구역 앞 광장을 비롯해
유동 인구가 천 명 이상인 22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동구청은 간접흡연 피해를 막기 위해 제정한
조례에 따라 동구 지역 버스정류장과 공원,
학교 주변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석달의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3월부터 단속에 나섭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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