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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벽보, 현수막 훼손 2명 검거

도성진 기자 입력 2012-12-02 11:41:18 조회수 1

대통령 선거 벽보와 현수막을 훼손한 2명이
경찰에 잡혔습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어제 오후 2시 반 쯤
구미시 도량동 아파트 상가에 붙여진
선거벽보 전체를 뜯은 혐의로
46살 최모 씨와 영덕군 강구면에서
벽보를 뜯은 50살 이모 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어제 하루 경북에서 5건의
선거 벽보와 현수막 훼손사건이 발생해
2명을 검거하고 3명을 �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도 어제 낮 대구 용산동과
오늘 새벽 대구 내당동 등 모두 4곳에서
벽보 훼손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는 선거벽보와 현수막을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과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습 훼손자는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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