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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수 구미시의원 대법원서 무죄 확정

이상석 기자 입력 2012-11-30 14:01:12 조회수 1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강승수 구미시의원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설계사무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인허가와 관련해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강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강의원은 지난해 8월 구속된 후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가
지난 7월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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