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와 경북지방경찰청은
다음달 1일부터 내년 1월말까지 두 달 동안을
음주운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야간은 물론, 주간에도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근절 홍보스티커를 제작해
배포하는 등 홍보활동에도 주력한다는
계획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는
혈중알콜농도 0.05%에서 0.1% 사이일 경우에는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0.1에서 0.2%는 6개월에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에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처벌기준이 강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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