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비자금 조성 대우건설 부사장 구속기소

한태연 기자 입력 2012-11-28 10:15:12 조회수 0

대우건설 비자금 조성 비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대구지검 특수부는
하도급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대우건설 토목사업본부장이자 부사장인
57살 구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영천의 한 골프장 공사와 관련해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전 대우건설 전무 60살 조모 씨를
같은 혐의로 추가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7년부터 4년동안
회사가 발주한 공사와 관련해
60여개 하도급업체와 설계업체 등으로부터
모두 257억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조성한
비자금의 사용처를 밝히기 위한 수사를
계속할 방침입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한태연 hanty@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