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모든 사업의
발주계획부터 대가지급까지 계약의 전 과정이
의무적으로 공개됩니다.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방계약법 개정안은
지자체가 공사·용역·물품의 입찰 참가자나
계약 상대자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모든 사업의 발주계획에서부터
입찰과 계약,설계변경 등 전 과정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만
월별 내역과 분기별 발주계획이 공개됐지만
앞으로는 모든 사업의 진행과정을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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