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상신브레이크 해고자 손배소 기각

도건협 기자 입력 2012-11-24 18:01:19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상신브레이크 사측이
해고자 5명에게 제기한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하고
대신 전직 간부 3명에 대해 위자료 500만원을
회사에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상신브레이크는 지난 해
경비용역 비용 9억 5천만원과
사무직 투입비용, 위자료 등
10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는데
재판부는 경비 용역과 사무직 투입 비용에 대한
금액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금속노조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노동 탄압 수단으로 악용되는
노동자에 대한 손배 가압류를 폐지하고
해고자 전원을 원직 복직시키라고
요구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도건협 do@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