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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뿌린 예천군 전 의원 집행유예 선고

조동진 기자 입력 2012-11-23 11:27:39 조회수 1

대구지방법원 형사1부는
지방의회 의장단 선거에서 동료의원에게
3천만원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예천군의회 정모 전 의원의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천만원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예천군의회 이모 의원에 대한 항소는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의장직 선거의 돈 거래는
엄벌이 마땅하지만
정씨가 충분히 자숙하고 있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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