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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심학봉 의원, 벌금 300만원 선고

이상석 기자 입력 2012-11-23 11:23:08 조회수 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합의부는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구미 지역구 새누리당 심학봉 의원에게
의원직 상실 기준보다 높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 등 7명에게는 벌금 150만원에서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4·11 총선을 앞두고
인터넷 카페를 만들어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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