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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이유 입영거부 징역형

금교신 기자 입력 2012-11-21 17:44:31 조회수 1

대구지방법원은 종교적 이유로
군에 입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21살 신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역의무는 국가공동체의 존립을 위해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헌법에 보장된 양심 및 사상의 자유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신씨는 지난 6월 육군에 입영하라는
병무청의 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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