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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1,2심 형량 격차 법원 불신 키운다

금교신 기자 입력 2012-11-20 17:22:10 조회수 1

◀ANC▶

형사 재판 과정에서
1심과 2심의 선고 형량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재판부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다지만,
자칫 법원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CG] 교도소에 가겠다며 길가던 중년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31살 강모씨에게
1심 법원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풀어줬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저항력이 약한 여성을
흉기로 찌른데다 피해자와 합의조차 없었는데
1심의 양형이 가벼웠다며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CG]

CG] 세입자의 12살된 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 한 80대 집주인에게 1심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지만,
2심은 죄질이 아주 나쁘고 피해자가 겪게 될
고통이 미래에도 크다며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CG]

이처럼 1심과 항소심에서 형량에 큰 차이가
나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양형 기준표를 마련해 시행을 권고하고 있지만 판사에 따라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주관적 요소를 배제하기가 어렵습니다.

◀INT▶법조계관계자
"이런저런 사정이 있으면 그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그 양형기준에 돼있다."

문제는 이런 양형의 편차에 따른 피해가
국민들에게 전가된다는 점입니다.

1심에 불복한 피해자 가족이나 피고, 검찰이
항소할 경우 2심 판결이 날 때까지 변호사비 등
많은 돈은 물론 재판 진행의 고통이 따르고,
돈이 있어야 이길 수 있다는 부조리를 낳기도 합니다.

◀INT▶법조관계자
"1심에서 전관이나 힘있는 변호사를 써서
선처를 받았는데 항소심에서 방심하고 본인이
대응하다(중형선고 받기도 한다)"

S/U] 상하급 법원간의 형량차가 큰 판결이
국민들의 사법 불신을 더욱 키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법원 스스로 돌아볼 때입니다.

MBC뉴스 금교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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