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함정웅 전 염색공단 이사장에 대한
대법원 파기 환송심에서 2심 형량보다
6개월이 줄어든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대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혐의를 무죄 취지로 파기했지만
함 전 이사장이 장기간에 걸쳐
60억원의 피해를 발생시킨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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