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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이맘쯤이면 내년 신차 발매를 앞두고
기존 모델형에 할인 판매를 하기 때문에
새로 차량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오늘 경제 브리핑에서는 새차 구입시
자동차 보험료를 아끼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금교신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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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 자동차 보험료를 아끼는 최우선 방법은
주행거리를 줄이는 것입니다.
주행거리 연동 특약 소위 마일리지 보험을
가입하면 연간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5%에서 많게는 13%까지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즉 자동영상기록장치를 달면
회사별로 3~5% 할인 혜택을 줍니다.
운전경력도 할인 대상인데
군복무를 포함해 관공서나 법인에서 운전직으로
근무한 기간도 운전경력으로 인정돼 할인되고,
가입 경력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에 납입했던
보험료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서민우대자동차보험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17%까지 보험료가 할인됩니다.CG]
◀INT▶김도형 지점장(메리츠화재해상)
기초수급자는 무조건 가입 가능하고 이외에
30세 이상, 부부연소득 4천이하, 5년 이상 차량
1600CC 이하 승용차나 1.5톤 이하 화물차 소유
등 공통 요건 충족하면 가입 가능)
사고를 예방하고 교통 법규를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보험기간 내 무사고면 갱신할 때 보험료가
5~10% 할인되고, 18년 무사고의 경우 최대
70%까지 할인됩니다.
속도위반,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등 법규위반은
보험료 할증 평가 기간이 2년으로 연장돼
법규만 잘 지켜도 보험료를 아낄 수 있습니다.
CG] 내년 부터 바뀌는 보험 관련법 가운데
주목할만한 것은 배상책임 보험 범위를 선택할 수 있게 법령이 바뀌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기피해에 대한 보장내용 가운데
지금까지 일괄적으로 가입했던 폭발, 도난 등을 제외하고 '차대 차 충돌' 만을 선택할 수 있게 돼 보험료가 최대 35% 이상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 밖에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했던
면책사유도 정비되는데
마약 등 약물복용 상태에서 운전중 사고를
내거나 무면허 운전 중 낸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브리핑 금교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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