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노래연습장이 있다는 이유로
학교 환경 위생 정화구역내에 노래연습장을
추가로 허가해 달라는 민원은 받아 들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41살 김모씨가 대구 서부교육청을 상대로 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래연습장 영업은 학교 보건 위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이미 영업중인
노래연습장이 있고 추가로 들어설 경우
주거환경과 교육환경에 부정적 영향이 더
가중되므로 교육당국의 금지 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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