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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국 경산 시장 시장직 잃어

금교신 기자 입력 2012-11-15 11:13:44 조회수 1

최병국 경산시장이 시장직을 잃었습니다.

대법원은
특가법상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각각 징역 4년에 벌금 5천 500만원,
추징금 5천 250만원을 선고 받은
최병국 경산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따라 최병국 시장은 공직선거법을
제외하고는 금고형 이상을 선고 받으면
공직을 잃게 되는 관련법에 따라
시장직을 잃게 됐습니다.

경산시장 보궐선거는 오는 12월 19일
대통령 선거와 같이 치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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