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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주식투자 등으로 날리면 개인회생안돼

금교신 기자 입력 2012-11-15 16:39:18 조회수 1

빚이 있는데도 퇴직금의 상당액을 주식투자 등 임의로 처분한 50대 남자의 개인 회생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30여년 교사로 근무한 뒤
지난해 9월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금
1억 9천여만원을 모두 사용한 뒤
채무를 못갚겠다며 56살 김모씨가 낸
개인회생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거액의 퇴직금을 1년도 안돼
처분한 뒤 개인회생을 신청한 점으로 볼 때
그가 법이 보호하려는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씨가 전처에 대한 채무변제나 주식투자로 자신이 갚아야 할 금액의 70%에 이르는
퇴직금을 처분한 것은 김씨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의 우선 순위를 무시한 것이거나
사행행위에 해당된다"며 기각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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