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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낙찰자 포기했다고 차순위 자동승계 아냐

금교신 기자 입력 2012-11-14 16:02:07 조회수 1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입찰에서 최고가격으로
입찰해 낙찰을 받은 자가 계약을 포기했을 때
차순위 가격 입찰자가 자동으로 낙찰자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고등법원은 A 레미콘회사가 고령군을
상대로 낸 '낙찰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입찰공고에
낙찰자 결정은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順)'이라고 표현한 것은
낙찰자 결정과 관련한 것이지 낙찰자가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경우 차순위 입찰자가
낙찰자의 지위를 자동 승계한다는 의미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A 레미콘 회사는 지난해 12월 고령군이 실시한 준설토 매각 입찰에서 최고 가격의 낙찰자가
지위를 상실하자 그 지위를 승계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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