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 그러니까 모레부터는
약국외 편의점에서도
안전상비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게돼
주민불편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환자 스스로 가벼운 증상에 사용할 수 있는
안전상비의약품은 해열진통제와 감기약,소화제,
파스 등 13종으로 1인이 동일한 품목에
1개의 포장 단위로만 구입할 수 있고
12세미만 어린이는 구입할 수 없습니다.
응급약을 판매할 수 있는 등록 대상업소는
위해의약품 차단시스템이 설치되고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소매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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