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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동의없인 폐교 못해

김건엽 기자 입력 2012-11-13 16:27:09 조회수 1

앞으로 농어촌지역 소규모 학교를 폐교할때는
주민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내용의
특별법이 발의됐습니다.

무소속 정진후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촌 교육지원 특별법'에 따르면
농어촌 학교를 폐교하고자 할 때는
해당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와 협의하고
1년 전에 그 사유를 공고해야하며,
주민 2/3 이상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또 소규모 학교 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수업료와 교육활동비,
체험학습비, 통학버스 운영비 등을 모두 지원해
완전 무상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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