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귀농.귀촌을 활성화하기 위해
농지구입 자금은 최대 2억원까지,
주택구입 자금은 최대 5천만원까지
융자해 주기로 했습니다.
또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농어촌으로
이주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는
지원 범위도 '도농 복합지역'에서
농어촌으로 이주하는 경우까지 넓혔습니다.
특히 지방세 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농지취득세 50% 감면 대상을
'도.농 복합지역에서 이주한 귀농인'까지
확대합니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까지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담은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법률'을
제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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