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 태풍산바 침수피해지역에 1년간
상수도요금 50%가 감면됩니다.
성주군은 지난 9월
제16호 태풍 산바로 침수를 당한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상수도사용요금을 1년간 50% 감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1년간 감면금액은 약 7천만원 정도로
감면 대상은 성주읍을 포함한
선남, 가천, 벽진, 초전면 등지로
성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접수된
침수피해를 입은 주택 및 상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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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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