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교회에 다니는 14살 소녀를
성추행한 40대 병원 사무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14살 소녀에게 음식을 사주겠다고 속여
자신의 집으로 오게 한 뒤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3살 문모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12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개인 정보 5년간 공개 등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문씨가 평소의 친분관계를 이용해
14살 소녀에게 노골적인 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나쁘고 동종전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더 이상 법이 관용을 베푸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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