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주민 민원을 이유로 양계장 건축을
허가하지 않은 것은 행정기관의 재량권
남용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행정부는
의성군 다인면 42살 임모씨가 낸
양계장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의성군의 건축불허가 처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근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는 건축허가
불허 사유가 될 수 없고 친환경 양계장이어서
환경 오염이나 영농피해가 수용의 한도를
넘어서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워 건축허가를
해 주지 않은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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