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주민 민원이유로 양계장 건축 불허는 위법

금교신 기자 입력 2012-11-10 17:02:00 조회수 1

인근 주민 민원을 이유로 양계장 건축을
허가하지 않은 것은 행정기관의 재량권
남용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행정부는
의성군 다인면 42살 임모씨가 낸
양계장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의성군의 건축불허가 처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근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는 건축허가
불허 사유가 될 수 없고 친환경 양계장이어서
환경 오염이나 영농피해가 수용의 한도를
넘어서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워 건축허가를
해 주지 않은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