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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교육청의 무상급식 기준이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학생수에 따라 무상급식을 결정하는 바람에
정작 필요한 학생들이 혜택을 못보는 등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심병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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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은 최근
농촌지역에만 시행했던 전면 무상급식을
학생 수가 400명 이하인 학교로 확대했습니다.
이에따라 대구 시내 33개 학교가
무상급식 학교로 추가로 지정됐습니다
◀INT▶정근식 학교급식 담당 /대구시교육청
"소규모 학교는 식재료 구매량이 다른 학교보다 적어서 공급가격이 상승됨으로 인해서 학부모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
대구시 교육청은 무상급식을 신청한 학부모가
당초 예상보다 적어 올해 확보한 무상급식
예산이 남아돌았기 때문에 학생수를 기준으로
강제로 할당했습니다.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선정하거나
부모의 월소득을 무시해도 된다는 내용이
공문에서 보입니다.
하지만 학생수에 따라 무상급식 여부를
정함에 따라 가정 형편이 어려운데도
무상급식을 받지 못하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형편이 괜찮은 가정의 자녀가
무상급식 대상자가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INT▶전형권 지부장/전교조 대구지부
"가난한 학생들에게 밥을 먹이겠다는 것과
맞지 않습니다.한 예로 들면 맞벌이 교사인
남자 선생님이 전화를 받았습니다.담임으로부터 그 집 학생 급식 지원하면 안되겠느냐고"
같은 아파트에 살더라도 어느 학교에
다니느냐에 따라 무상급식 대상자가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시민단체들은 저소득층 학생들이 무상급식
혜택을 보려면 예산 범위 안에서 학년별로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심병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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