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술에 취해 PC방에서
손님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46살 박모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씨가 만취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주장하지만
범행 경위를 미뤄볼 때 피고인이 술을 마셨지만
사물을 변별하지 못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박씨는 지난 6월 대구시 남구의 한 PC방에
두 차례나 술에 취해 들어가 소란을 피우고
옆자리 손님과 시비 끝에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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