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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도시철 수탁자 나이 제한,인권위 시정 권고

심병철 기자 입력 2012-11-07 11:16:35 조회수 0

대구도시철도공사가
지하철역 운영업무를 위탁하면서
수탁자의 나이를 제한했다는 이유로
인권위원회로부터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인권위원회는 대구도시철도공사가
11개 지하철역 운영 수탁자 모집공고를 내면서 지원자격을 만 60세 이하로 제한한 데 대해
고령화를 능력쇠퇴나 무능력자로 인식했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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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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