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도시철도공사가
지하철역 운영업무를 위탁하면서
수탁자의 나이를 제한했다는 이유로
인권위원회로부터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인권위원회는 대구도시철도공사가
11개 지하철역 운영 수탁자 모집공고를 내면서 지원자격을 만 60세 이하로 제한한 데 대해
고령화를 능력쇠퇴나 무능력자로 인식했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심병철 simbc@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