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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 이전과 후적지 개발에 들어가는 비용을
전액 정부가 지원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청이전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개정안 대로라면
경북도청 이전 비용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게 돼,
실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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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출신 강창희 국회의장과
김광림,이한성 의원 등 6명이 대표 발의한
도청이전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접수됐습니다
.
[CG - 1/ 핵심은 기존의 이전비용 일부 지원을
국가가 전부 지원하도록 하고
남은 청사.부지는 매각에서
국가에 귀속하도록 바꾼 겁니다]
이렇게 되면 예산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북도청 이전 비용 전액을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INT▶권영길 과장
/경상북도 도청이전추진본부
"현재 청사만 4,055억 필요한데 1,514억만 확보
.1단계 청사.기반시설 7~8천억 받을 수 있다"
14만제곱미터가 넘는 기존 청사 부지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대구시도
후적지 개발에 숨통이 트일 걸로 보입니다.
대구.경북, 대전.충남 4개 시도와 정치권이
공동 추진하면서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전망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CG - 2/
당장 3조원의 비용이 필요한데다
이미 충남도청 이전은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고
세종시 조성과 비교했을 때도
형평에 맞지 않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S/U) "특별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국토해양위로 넘겨졌습니다.
해당 부처의 반대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통과 여부가 주목됩니다."
MBC뉴스 이정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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