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청 공무원이 영주 부석사 유물전시관
공사를 감독하면서 받은 뇌물 금액이
당초 알려진 6백만원보다 훨씬 많은
1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34억원대
부석사 유물관 공사의 준공 승인을 대가로,
공사업체로부터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영주시청 6급 공무원 김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이 돈을 서울 강남의 주택구입에
사용했고, 두 차례 해외여행을 다녀오면서
여행경비 2천만원도 업체에 부담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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