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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충남의 한 피자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여자 점원이
가게 사장에게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당하다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소규모 점포에서
사회초년생을 상대로 한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대구시내의 한 신발 판매점
18살 이모양에게 이곳은 악몽과도 같았습니다.
일을 시작한지 사흘만에 26살된 점장이
성희롱을 일삼더니 매장안에서
수시로 이양을 강제추행하기 시작했습니다.
◀INT▶직장관계자
(여기 일하는 사람들 다 성인이다보니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그런 내용..)
CG]이양이 반항하면 욕설과 함께 직장내
상하 관계를 내세우면서 수차례 폭행까지 하며
강제추행을 계속 했습니다.
법원은 이런 김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CG]
S/U]이처럼 소규모 점포의 여직원을 대상으로한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대상으로 성범죄의 첫단계인
성희롱에 대한 교육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CG]정부는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고 있지만
그나마 10명 미만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은
예외로 하고 있어 비정규직으로 소규모 업체에
고용되는 사회 초년병들은 이런 교육을 받을
기회조차 없습니다 CG]
◀INT▶대구고용노동청 관계자
(10인미만 사업장은 교육을 해야한다는 개념이
없다 보니까, 법적으로 대상도 아니고, 성희롱
교육이 필요하다는 인식자체가 부족하다)
성폭력 전문가들은 직장내 성범죄의 경우
성희롱에서 성폭력으로 발전하는 만큼
처음부터 개인의 의지가 중요하다면서
심각할 경우 외부 상담기관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낫다고 충고합니다.
◀INT▶권옥빈 성폭력상담소장
(대구 여성의 전화)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알려내야 할 일이고
처벌 받아야 할일 단호하게 의사표현 해야)
일터에서 밉보이지 않으려고,
참으면 정규직이 될 수 있을 거란 믿음 등으로
각종 폭력을 참아내는 소규모 점포의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들이 성범죄 사각지대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금교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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