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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이 두고간 휴대전화 훔쳐 판 기사에 벌금형

금교신 기자 입력 2012-11-04 16:39:15 조회수 1

대구지방법원은
손님이 두고 내린 휴대전화를
상습적으로 장물업자에게 팔아 넘긴 혐의로
기소된 택시운전사 A모씨와 B모씨에 대해
각각 벌금 70만원과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술취한 손님들의 차를 대리운전 하면서
스마트 폰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도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운전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차량에서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팔거나 숨긴 행위는
횡령죄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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