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불산누출사고 피해보상을 위한 조례안이 오늘 구미시의회를 통과해
피해보상 절차가 본격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수정 의결된 조례안은
구미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주민대표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보상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포함해
보상금 지급과 수령권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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