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이 납품업체와 하도급업체를 상대로
납품단가를 지나치게 깎는 행위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하는
법안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상대로 납품단가를 인하 하도록
강요해 부당하게 이득을 얻으면
액수에 따라 횡령 배임죄와 같이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대기업의 횡포에 대해 독점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만으로는 처벌이 미약해
법안개정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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