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오늘
행정심판위원회를 열어 코스트코가 청구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구시행정심판위원회는 이같은 결정은
유통산업발전법의 공익적 목적과
지역 전통시장과 소상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공익적 판단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북구청이 지난 달 17일 코스트코 대구점의
의무휴업 1차 위반에 대해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하자 코스트코는 지난 달 21일
대구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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