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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에게 13월의 보너스라고 일컬어지는
연말 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경제 브리핑 오늘은
올 해 달라진 연말 정산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금교신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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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해 연말 정산을 위한 세법개정 내용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전·월세 소득 공제가
확대됐다는 점입니다.
총급여 기준 3천만원 이하 근로자에서
5천만원으로 적용대상이 확대됐고
단독세대주도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규모는 연간 300만원 한도내에서
월세지급액의 40% 또는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공제는 체크카드 사용분 공제율이
25%에서 30%로 상향조정됐습니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공제율을 30%로 적용하고, 공제 한도도
100만원이 추가됐습니다.
따라서 올해 남은 기간에 체크카드를 들고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녀들을 해외에 유학 보내 송금한 학비에 대한
소득 공제 규정도 완화됐습니다.
◀INT▶강석순 세무사
"유학자격이 있는 자녀등에 대해서만
공제됐지만, 고등학생 대학생은 유학자격 관계없이 공제가능"
기부금의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등에
제공한 법정기부금과 정치자금 기부금은
100% 공제가 가능하고, 기부금 공제한도를
초과한 기부금은 다음해로 이월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특별재해지역의 복구를 위한 자원봉사도
기부금 공제에 해당되는데 8시간에 5만원씩
기부한 것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INT▶이두영 과장(대구지방국세청)
"기부를 하지 않았거나 과다하게 부풀린
허위 기부금 영수증은 추적해 40%의
가산세를 물리게 된다"
만일 연말 정산때 소득공제가 누락됐다면
5월에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과 소득공제
증빙을 첨부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접수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경제브리핑 금교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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