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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소리 아내 살해한 남편에 7년형 선고

금교신 기자 입력 2012-10-26 16:10:23 조회수 1

대구지방법원은
잔소리를 한다며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79살 조모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간의 생명을 빼앗은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서될 수 없는 만큼
엄한 처벌을 해야 한다'면서
'다만 조씨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아내의 잔소리를 듣자 감정이 격앙돼
범행을 했고 나이가 많은 점 등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씨는 지난 5월 술을 마시고 귀가했다가
아내가 잔소리를 하자 목을 조른 뒤
3층 계단에서 밀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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