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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허위 청구한 의사에 벌금형

금교신 기자 입력 2012-10-24 16:39:17 조회수 1

수천만원대의 진료비를 허위 청구한 의사에게
사기죄가 적용돼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4천만원대의 진료비를 허위 청구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57살 이모씨에 대해
사기죄로 벌금 천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환자의 입원과 내원 일수를 조작하고
요양급여를 2중 청구하거나
진료비를 허위 청구하는 등
의료급여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히고 다만 부당이득액을
환수하고 영업정지를 받은 점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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