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안에 대구 전역에서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내용을 담은
조례가 다시 시행됩니다.
중구청과 서구청,남구청,북구청이
법륙적으로 위법 사항을 보완해
다음달 둘째 일요일인 11일부터
대형마트와 SSM의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을
담은 조례를 재시행하고 달성군도
다음달 25일부터 의무휴업 조례를 시행합니다.
동구청과 수성구청,달성구청은
이미 둘째 일요일인 지난 14일부터
의무휴업 조례를 시행하고 있어
다음달에는 대구전역에서 시행될 예정입니다.
대구시는 의무휴업 조례를 지키지않는
대형마트 등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