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대선과 관련해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포털 게시판 등을 이용해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를
내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받습니다.
인터넷 게시판을 이용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행위는 목격하는 사람
아무나 신고할 수 있고
인터넷 게시판을 이용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행위에 대한 신고는 피해자 등 고소권자만
가능합니다.
경찰은 "접수된 사안에 대해 신속히 수사해
익명성에 기댄 무분별한
악성 게시글 작성 분위기를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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