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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미성년 딸 강제 추행해 온 집주인 실형

금교신 기자 입력 2012-10-19 16:06:02 조회수 1

세입자의 미성년 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 해 온 혐의로 기소된
80대 집주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높은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12살 된 세입자의 딸을 3년동안이나
성추행한 대구시 수성구 80살 이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오랫동안 미성년을 성추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정신적 육체적
충격이 현재 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징역 10개월의
원심 선고가 가벼워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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