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대선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오는
오는 20일부터는 정당과 후보자 명의를 밝힌
여론조사가 금지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20일부터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으로 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후보자나 정당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지자체장이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이밖에도 지자체장이
창당이나 합당·개편대회·후보자 선출대회를 제외하고는 정당이 여는 시국강연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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