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견의 증가 등을 막기 위해
내년부터 3개월 이상된 반려견에 대해
동물등록제가 시행됩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주택 등지에서 기르는 개 또는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키우는 개
가운데 3개월 이상된 개를 소유한 사람은
동물병원에서 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대상이 되는 개를 가진 사람은
취득한 지 3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지정
대행자인 동물병원에서
마리 별로 등록하면 됩니다.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않으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최대 4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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