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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반려견 동물등록제 시행

심병철 기자 입력 2012-10-17 11:44:38 조회수 0

유기견의 증가 등을 막기 위해
내년부터 3개월 이상된 반려견에 대해
동물등록제가 시행됩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주택 등지에서 기르는 개 또는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키우는 개
가운데 3개월 이상된 개를 소유한 사람은
동물병원에서 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대상이 되는 개를 가진 사람은
취득한 지 3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지정
대행자인 동물병원에서
마리 별로 등록하면 됩니다.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않으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최대 4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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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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