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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타워' 원 저작권자 이름 표시해야

이규설 기자 입력 2012-10-17 15:33:03 조회수 1

경주엑스포의 상징건물인 '경주타워'에
원 저작권자의 이름이 적힌 청동명판이
부착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티엠건축연구소'는
지난 2009년 상징건축물에
자신들의 음각 형상화 아이디어가 반영됐다며
손해배상소송을 내 승소한데 이어,
지난 2월에는 침해받은 저작권의
명예회복을 위해 '건축물에 저작권자 성명을
표시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해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주엑스포는 경주타워에
원 저작권자의 이름이 적힌 청동명판을
부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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