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영천에 골프장을 조성하면서
10억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된
대우건설 토목기술팀장 최모씨와
사업기획팀장 박모씨에 대해 배임수재죄로
징역 10개월을, 기술팀장 이모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들이 원청업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업체에게
20억원대의 리베이트를 요구하는
건설업계의 구조적인 병폐에 직접 가담하는 등
죄질이 나빠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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