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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열린 경북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도교육청이 전 국회의원 황대봉씨로부터
학교 용지를 매입하면서 99억원의
부당 이득을 줬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더우기 감사원이 황씨를 상대로
반환 청구 소송을 하라고 했는데도
도교육청은 5개월째 미루고 있습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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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박홍근 의원은 지난 2천 9년
경북도교육청이 황대봉씨로부터
장흥중학교 예정지 만4천여제곱미터를
규정보다 99억원이나 많은 백 27억원을 주고
매입했다고 밝혔습니다.
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학교 용지의 경우
조성 원가로 매입해야 되는데, 4배 이상 비싼
감정가로 매입했다는 것입니다
◀INT▶박홍근 의원
특히 감사원이 지난 5월 관계 직원 징계와 함께
황씨를 상대로 부당 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라고 요구했는데도,
도교육청은 5개월째 소송을 미루고 있다며
황씨에 대한 비호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영우 교육감은 소송 전에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INT▶이영우 경북도교육감
유은혜 의원은 경북의 무상 급식 비율이
전국 도 단위 가운데 최하 수준인
15.2%에 그치고 있고 시도별로도 편차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INT▶유은혜 의원
또 의원들은 지난 5년간
경북 지역 학생이 46명이나 자살했는데도,
상담 교사 배치 비율은 전국 최하 수준으로
학교 폭력과 자살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INT▶서상기 의원
한편 야당 의원들은 정수장학회와
영남대 국공유지 무단 사용 등의 문제에 대해
국정 감사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고,
여당측은 정치 공세라며 반발했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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